[상간녀 소송 피고]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받았으나, 실제 관계의 경위와 기간·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 중 2천만 원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 등 일부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으며 청구된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실제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기간·정도, 관계 종료 과정 등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될 사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우연한 계기로 마주친 뒤 상대방이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밀한 교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상 문제와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갈등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연락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교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출퇴근길을 함께하거나 부부처럼 지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 관계의 기간과 정도가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상대방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관계의 경위와 기간·정도, 관계가 종료된 과정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혼인관계의 내용,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실관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까?
부부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대화가 줄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책임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원고의 주장 중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두 사람의 만남 경위와 관계 종료 과정, 원고 부부의 기존 혼인관계에 관한 주장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유사 사건 판결례도 제시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부정행위 책임 인정과 위자료 감액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
→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실제 교제 기간과 관계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원고가 주장한 장기간의 부정행위와 출퇴근 동행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제 관계의 기간과 만남의 정도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접근부터 관계 종료까지의 경위 구체적 소명
→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과정과 연락이 이어진 경위, 교제가 시작된 시점부터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게 된 과정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④ 기존 혼인관계 상태에 관한 피고 측 입장 및 자료 제출
→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 부부 사이에 대화 단절과 갈등 등이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⑤ 원고 주장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
→ 부정행위 기간과 만남의 형태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의뢰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추가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 재차 대응하였습니다.
⑥ 유사 판결례 및 위자료 산정 요소를 토대로 감액 주장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종료 과정,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정을 정리하고 유사 판결례와 함께 제시하여 적정한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인정됐지만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혼인기간과 혼인관계의 내용,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및 혼인관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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