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통신 매체의 사용
통매음죄는 휴대폰,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영상, 대화 전송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성적 욕망 유발
본인이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내재된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3 성적 불쾌감
음란 문자, 영상 등을 받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의사에 반하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보존
틍신매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삭제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복구가능하기 때문에
통매음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강력처벌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통매음죄로 유죄를 받게되면
최대 2년형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강력처벌대상입니다.
추가범죄
상대방에게 전달한 음란영상이나 사진이 불법촬영물일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됩니다.
구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모욕죄 |
공연성 |
필요없음 (1:1 대화 역시 성립) |
필요함 |
특정성 |
필요없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 |
필요함 |
반의사불벌죄 |
합의하여도 처벌 (단,선처가능) |
합의시 처벌 안받을 수 있음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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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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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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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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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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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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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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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간/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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